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한국을 침공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남북한은 분단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재능과 근면, 전통적 가치관과 자본주의, 자유 시장, 민주주의, 인권,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3대에 걸친 김씨 일가의 독재 아래서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불안, 영양실조, 억압,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단 이전 천 년 동안 같은 언어, 문화, 전통, 역사, 문명을 공유하고 같은 정치 체제 아래 함께 살아온 자랑스러운 민족이 분단이라는 고통스러운 이별 외에도 남북한 주민을 비극으로 묶는 특별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25년1월31일까지 한국인 13만4천410명이 이산가족으로 신청 등록하여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 어려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상봉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 신청인 중 9만7천605명, 즉 72.6%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한국 신청인 중 생존자는 3만6천805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은 한국과 북한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2022년 미국에는 180만 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천만 명의 서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는 32만6천 명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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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한국 통일부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거주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카나다 (캐나다) 이산가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즉 80.7%는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중 90%는 확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월 조사는 이산가족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총 146명의 신청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11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카나다의 이산가족 825명이 이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따라서 지난 2월 12일 미국 119대 의회에서 재미 동포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상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바로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아마도 이번 의회 회기 중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면 한인 동포 이산가족의 상봉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미 의회가 재미 동포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산가족 문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시급한 인도주의적, 인권적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산가족 구성원들은 80대나 90대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설을 해체했습니다. 그전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때 북한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북한의 엄격한 감시 아래서만 진행되었고, 상봉한 가족들은 하룻밤도 함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열리지 않는 한, 재미 동포 노인들은 미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하여 최소 하룻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따라 한국이 북한에 건설한 도로, 남북 연락사무소 및 기타 시설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단계는 가상 회의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제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훌륭한 계획이며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관여를 옹호하기 위해 도구화되어 정치범관리소, 정치범들까지 수감되어 있는 교화소와 다른 불법구금시설, 한국 국군포로, 아직까지 북한의 억류된 한국 목사들,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 주민 납북 문제를 포함한 다른 시급한 인권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의 잠재적 관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FFVD, CVID),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북한인권법은 2022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당시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재승인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재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시작된 로씨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대량 학살 테러 공격,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국가 방어 전쟁 등 다른 위기로 인해 북한 인권은 때때로 그늘에 가려져 왔습니다.미국 북한인권법의 재승인 시기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의 토대가 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박정우